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단 편집) == 개요 ==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많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대한민국의 최초이면서 최대의 해외 파병이었으며, 한국이 경이로운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사건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대 한국 지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로, 한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쟁 특수'''의 핵심 인물인 근로자나 파병 전사들에 대한 문제는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전투 병력이 모자라게 된 미국은 당시 [[주한미군|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중 제2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을 베트남에 파병하려고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부담이 증가하자 한국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감축'과 '주한미군 병력 수준 감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서울: 역사비평사, 2010), 44-47]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기조를 감지했다. 미군이 빠져나가 전력에 공백이 생겨 벌어질 안보 부담의 증대와 북한의 침공 위협을 우려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측에 먼저 "우리가 너희 대신 병력을 보내줄게!"라고 제안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승낙하면서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한국도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도사단]](맹호부대), 해병 2여단(청룡부대)의 전투 병력을 보내고, 뒤이어 육군 [[제9보병사단|9사단]](백마부대)을 파견한다. 당시 미국은 단독으로 월남전을 치르기에는 국제여론이 좋지 않았기에 명목상 연합군 형태를 취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대의명분이 명확해야 했고, 이에 미국이 미군 부대를 철수시켜 월남에 투입하거나, 한국 측이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을 잔류시키거나 양자택일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개발도상국]]인 한국 입장에선 1960년대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에 밀리는 상황이었고,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안보상 엄청난 위협이었다. 군대 안 보내고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상황과 돈 받고 한국군이 참전하는 대신 북한이 침공하려고 하면 미군이 즉시 투입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국 측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대한민국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한국은 원래 처음에는 육군 수도사단만 보내려고 했는데, 해병대 측이 참전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데다가 파월 사령관 [[채명신]]이 해병대도 전투 경험을 갖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해병대의 파병이 이루어졌다. 파월 결정이 나자, 박정희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한미국대사를 불러놓고 "파월에 며칠이 걸리냐"고 물어보았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자 해병대사령관이 "중대급은 즉각, 대대급은 24시간, 연대급은 48시간, 사단급은 72시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여 해병대도 참여하게 되었다. 9사단의 추가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누계 합산으로 총 30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56만 3,387건의 작전을 수행했다. 북한도 비밀리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적이 있다. 전투기 조종사 및 정비병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군 부대 위주로 파견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론 북베트남 공군에 소속되어서 활동했다. 북한은 지금도 파병을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에 전승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